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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견만 듣지않고 양쪽 입장을 다 대변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서 사설레슨이 합법이라는 의견의 논문도 소개 합니다.

 

저자: 신현규 스포츠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제목: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장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이 불법인지, 아니면 스키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스키레슨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스키레슨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스키레슨강사는 스키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속스키장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스키레슨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 명문에 의해 스키장측의 ‘사설스키레슨 금지’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합헌적이라고 결론하였다

 

 

논문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72696

엮인글 :

크랙켈리

2023.09.24 04:11:26
*.238.37.166

이 논문의 결론은 사설스키레슨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라는 결론 입니다. 

 

스키장측은 사설레슨이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립중 입니다.

 

 

Hyu.com

2023.09.24 06:04:16
*.120.0.195

헐.. 합법이었넹
크렉님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크랙켈리

2023.09.24 06:10:49
*.115.246.105

합법이라고 확정된것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의  논문 입니다..

 

스키장 측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스키장측이 고소를 해서 법정까지 가봐야 판결이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불법강습시 시즌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온적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시즌권박탈 평생 입장불가 및 형사처벌이 합법) 

o(º㉦º)o

2023.09.24 07:47:21
*.101.1.220

사설레슨의 합법 위법 여부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강습료에 대한 세금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수용성

2023.09.24 08:25:41
*.235.3.126

스키장 약관에 따른 사설 강습 금지의 항목은 불공정 거래 항목이라고 어디서 봤던 기억이... 말씀대로 옳다 그르다는 법리적 해석은 아직 가려지지 않은듯 하고요. 세금 문제는 다른 이슈지만.
스키장에서 약관을 이유로 무보수로 이뤄지는 레슨도 딴지를 걸 수도 있긴 하죠 ㅠㅠ

naon88

2023.09.25 21:57:44
*.145.122.2

아무리 구글링해봐도 저 논문 이외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디서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수용성

2023.09.25 23:37:33
*.235.11.125

스키쪽 커뮤니티 였을 겁니다.

스키장 약관을 따르면 가족 친지의 강습도 불법이냐 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불법 사설 강습에 대한 정의를 보수가 오가는 계약관계에 국한 한다면 보편적으로 비도덕 적이고 불법에 가까운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도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판례는 없는게 팩트 아닌가요? 여기서 논쟁이 있는것을 보면 판단하기 복잡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말이에요.

미등록 사설 강습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일부 강사들의 행태는 비판받고 제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유권해석 없이 이를 바로 단속할 수 있는 맞춤형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것도 맞는 얘기 아닌가 싶네요. 합법이 아니면 편법이지만 불법도 아닌 것 처럼요..

naon88

2023.09.26 03:47:58
*.223.38.221

보통 판례가 없다는 건
1)민법상 복잡하거나 새로운 사건이어서 아직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굳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치도 없는 경우 둘 중 하나입니다.
무허가 강사에 대한 판례가 왜 없냐고 누가 묻는다면 2번일 것 같네요.

휘팍에 게이트 옆 눈으로 만든 벽 허물고 푸드트럭 끌고 들어가서 닭꼬치 팔면 안된다는 판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누가 어차피 질 게 뻔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판례로 남길까요? 금지하는 판례가 없으니 해도 된다는 건 지극히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수용성

2023.09.26 11:58:53
*.14.85.157

판례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판례가 없다고, 해도 된다는 주장은 한적이 없어요. 위 논문에 공감한것도 제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스키장에서 비영리 무보수 사설 강습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스키장에서 사설 강습 단속을 통해 형사 처벌로 넘어간 예가 없는것을 보면, 따지고 보면 불법일 수 있지만 다른 복잡한 잣대로 인해 사문화 되었음에 다름 아닌가? 그렇다면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으므로 판례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우리 법에 구멍이 얼마나 많고, 그 구멍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그 구멍을 메꾸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연구형

2023.09.24 08:25:44
*.36.118.201

연구의 목적이라.... :)

무당신선

2023.09.24 08:52:23
*.177.150.57

땅주인 몰래 땅주인이 원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건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니 ㅎㅎ

천상천하유아독종

2023.09.24 09:08:14
*.235.17.95

땅주인이 땅의 90퍼 정도를 소작농을 줘서 너네 논농사만 지어 했고 나머지 10퍼는 땅만 임대 해 줬는데 임대자가 논농사를 짖든 밭농사를 짖든 관여치 말아야 한다는거 같아요

김가츠

2023.09.24 09:09:56
*.56.120.103

좋은 논문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즘 무허가 사설 레슨 금지로 왈가 왈부 논쟁인 많습니다. 

스키장 측의 허가를 받은 레슨은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이 많지 않지만 
스키장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강습에 대해 몇년간 많은 생각을 해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 석사졸업하였고 실무에도 몇년 있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무허가 사설 레슨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자유권 보장의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러한 자유는 각 리조트의 영업권과 충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키장 마다 스키장 영업을 하는 행태가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스키장이 들어선 산과 부지는 상당부분 국유지일 것 입니다. 회사 측에서 소유한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스키장의 산은 국가 소유이며 그러므로 대한 민국의 땅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강습행위를 하는 것은 어느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조트의 경우에도 산에 회사의 자본을 투자하여 스키장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운영하는 만큼 사설 강습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룰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을 이용하여 회사측에서도 강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회사의 영업권도 상당부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 민국의 토지위에서의 회사의 영업권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규모의 사설 강습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무허가 사설 강습 행위의 법적인 행태는 사인간의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즌권이나 리프트권을 소지한 채로 강습을 할수 없다는 조항이나 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이며 그래서 무허가 강습을 하게 되면 이는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강습을 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개인의 계약상 책임이지 범죄가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3. 반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가 되어 불법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개인간의 문제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적 계약의 논리가 아니며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 범죄가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한 민국 소유의 땅에서 무허가 사설 강습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적인 가치에서 본다면 소규모 사설 강습행위 대부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너무 커지고 회사측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영업방해나 부당이득이 될 소지가 있으니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사설 강습은 대부분 리조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세금신고를 하지않는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그러하니 세금 신고 하시면서 소규모로 강습을 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무허가 사설 강습을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문제가 된다면 제3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비난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는 아니며 충분히 제3자가 관여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규모사설 강습행위가 스노보드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로 강습을 받게되면 그 비용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강습의 경우 몇몇 유명하신 분들은 시간단 20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 대부분의 강습료는 시간당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간당 4만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5만원, 6만원 얼마든지 수요과 공급 원리에 맞게 조정이 되어지는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당 10만원을 넘는 경우보다는 그 미만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액의 금액으로 강습을 하게 되면 스노우보드에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문자가 많아 질수록 수노우보드의 저변도 확대가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회사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나 테니스도 입문 진입의 장벽이 낮아져야 대중화 되는 현상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스노우보드도 그 진입장벽이 아주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유명하신 분들은 매우 높은 강습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어느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스노우보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휘닉스 파크에서 전향각 스노우보드 강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휘팍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유명인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다른 보더들도 따라서 가는 그러한 흐름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눈감아 주는 관용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또한 스노우보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성

2023.09.24 09:16:59
*.235.3.126

공감합니다

naon88

2023.09.25 21:01:45
*.223.3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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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스키장 상당부분이 국유지라는 근거는 어디서 도출된 건지 모르겠네요. 당장 17년 전 폐업한 알프스 스키장 면적의 절반 이상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 주도의 복원이 어려운 상태구요.

굳이 먼저 법률용어를 꺼내셔서 말해보자면 법적으로 국유지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구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일반재산은 매각도 가능하고 대부계약만 맺으면 이용가능합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스키장이나 골프장에 이용되는 행정재산들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스키장 부지 대부분이 국유재산이라는 근거를 어떤 자료로부터 찾으신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한민국 모든 스키장이 100% 국유지에서 영업을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이용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일반재산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며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이죠.

헌법까지 언급하시다니 정말 놀라운데, 기본권 충돌이나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단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헌재는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상위기본권과 하위기본권이 있는 경우 상위기본권을 우선시합니다.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 결정례에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처럼요. 국유재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스키장의 권리와 사용허가도 계약도 없이 영업소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습하려는 자의 권리 중 무엇이 상위기본권에 해당할지는 굳이 헌재가 결정해주지 않아도 명백한 것 같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두 권리가 동등하다고 하더리도, 강사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1) 목적이 정당한지, 2) 수단이 적합한지, 3) 최소한의 침해인지, 4) 법익의 균형성을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3)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헌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표적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는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두고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몇년 전에 음주운전 쓰리아웃 제도가 음주 정도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음주운전 횟수만 충족하면 전면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죠.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스키장이 강사의 무허가 사설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면 강사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스키장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사설영업을 허가하고 있던 것 같더라구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어떤 전공으로 졸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법이나 헌법 분야는 따로 공부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법을 다루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법률조항에 대한 리서치나 본인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적어주시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쓰신 글은 일반인 블로그보다 수준이 낮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뇌피셜로만 판단하는 건 저희 옆집 할머니도 하실 수 있거든요.

수용성

2023.09.25 22:49:29
*.235.11.125

굳이 제 댓글에 글을 달아주셔서 알림이 떠서 왔네요.

http://m.kyeonggi.com/1394684

이러한 기사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맞다고 보여지네요.지적하신 부분은 인정 합니다.

그런데 글 말미에 꼭 그렇게 비아냥을 섞어서 쓰셔야 하나요? 적어 주신 글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기분이 더럽네요. 얼마나 수준이 높으시길래 남의 의견을 까내리고 판사처럼 구시는건가요?

naon88

2023.09.26 03:52:34
*.223.38.221

저는 김가츠님 댓글에 달았는데요. 혹시 김가츠님이신가요?

naon88

2023.09.26 04:06:56
*.223.3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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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님처럼 저도 법률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수준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김가츠님이 본인 말대로 법학석사에 실무가 출신이라면 일반인 상대로 저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건 죄악입니다. 막상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있어보이는 표현들 골라서 아무런 근거 없이 뇌피셜만 늘어놓는 것은 전문가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수용성님이 이틀 내내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놔도 제가 그거보고 비아냥대진 않았잖아요? 김가츠님도 그저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강하게 말하진 않았을겁니다.

수용성

2023.09.26 11:35:19
*.14.85.157

기분 나쁘니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법률전문가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정말 싫은 사람 있어도 님처럼 먼저 선 넘지는 않아요. 전문가가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면 그 행동에 대해 비판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비아냥으로 이니시를 거는건 법조인 종특인가요?

그리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거 부담스러워서 말 줄이고 싶은데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다른 글에서 일방적인 법적 견해 가져다가 다가 무료변론씩이나 해 주시고 제가 되물은 것에 대해선 궁금하면 돈내라면서 무시한게 맞죠. 다시금 '일반인' 운운 하시는게 참 선민의식이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저도 제 업종에선 나름 전문가 이지만 비 전문가의 의견도 존중하는 편인데요, 그냥 내말이 무조건 맞으니 법 운운하는 사람들(그것도 선택적으로) 싹 들어가라는 식이군요. 님이야 말로 법을 무기로 의견을 관철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건 착각일까요.

Lumen

2023.09.24 09:56:44
*.28.100.60

남의 시설 사업장 와서 이용하며 영리 목적을 취해는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카페가서 음료 마시며 단순 앉아서 이용하는게
아닌이상 일반적으로 돈주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설 강습으로 피해 본다면 문제입니다

김가츠

2023.09.24 10:13:50
*.56.120.103

남의 사설 영업장이긴 한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설은 회사가 소유하지만 땅은 대한 민국 소유인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일반 영업소가 아닌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100% 회사 소유인 사유지라면 소유자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거 더 알아 봐야 하겠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러해요

천상천하유아독종

2023.09.24 10:44:01
*.235.17.95

땅이 대한민국 땅이라도 스키장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사설 강사들은 그지역에 없겠죠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 해 줘서 그 건물에 카페를 차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팔면?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는게 스키장이니까요

연소

2023.09.24 10:31:57
*.105.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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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입장에서는 당연한게 아닐지요? 스키장은 업장입니다. 그리고 이 업장에서 영업하는 항목중에 하나가 강습입니다. 그런데 업장 주인에게 허락도 맡지않고, 남의 업장에 가서 영업을 한다는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도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a의 식당에 b가 와서 음식을 팔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a에게 욕을 하고 b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업장에서, 엄염히 a가 영압하는 종목을, 업장 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한다는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가츠

2023.09.24 11:01:27
*.56.120.103

문제가 있죠 그래서 100% 자기 소유의 땅이고 업장이라면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땅이 모두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모두라면 일반 국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자유권까지 절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을까요? 물론 어느정도 룰은 지켜야 겠지만 절대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소

2023.09.24 13:37:46
*.39.2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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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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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국가의 땅이라고 쳐도, 국가에서 영업을 허가해준건 스키장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스키장에 허락을 받아야지요.
공원이나 축제때, 푸드트럭이나 부스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락해준거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남이 허락받은 부스에 들어가서 영엊을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겁니다. 그런 스키장의 운영이 마음에 안들면 떠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접 스키장을 운영하셔야죠.

영원의아침

2023.09.24 19:49:46
*.226.1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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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유재산의 보호)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국유지라고 국민 누구나 아무렇게나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게 아님.
국유지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한톨 가져 가는것도 엄연히 불법임.
국가와 국유지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금지 및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음.
 
스키장은 그런 국유지를 국가의 허가를 받고 개발 및 이용 및 관리를 하는 주체이고, 그런 점에서 운영규정으로 일정부분의 사적 제제를 하는것은 헌법상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들먹일 일이 아님.
 
무지성 자유를 추구 하는것을 우리는 방종이라 부르기로 이미 사회적 협의가 되어 있고, 특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를 민폐를 끼칞다는 표현을 하기도함.

암꺼나해

2023.09.24 11:16:11
*.36.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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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일 뿐이라고 생각

 

남의사업장에와서 허가도없이 영리목적을 한다?

 

쳐맞아야죠 ㅋㅋ

 

(강습하다가 사고나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 가게에와서 그런놈있으면 참을수있을까요? 사업장이 자가건 임대건 필요없다고봅니다.

 

내사업장이니깐요 임대주가 내땅이니 허락하겠다고 헌법이라고 하면 참을수있나요? 당장 광화문가실껄요

 

탈세와 더불어서 영리목적의 인가되지않은 사설강습은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김가츠

2023.09.24 11:39:41
*.56.120.103

헌법은 대한민국최고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 하면 무효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설강습 금지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암꺼나해

2023.09.24 11:40:35
*.36.156.14

꼭 사업하시길바랄께요! 홧팅

수용성

2023.09.24 11:50:45
*.235.3.126

법이 그렇다는 얘기에 비아냥으로 대하시는 ㅎㅎ
법 위에 있으신 분인가요? 법이 완전하지 못함을 비판 못할 망정 메신저를 공격하시네요.

암꺼나해

2023.09.24 12:16:00
*.36.156.14

공격이요?

ㅎㅎ 웃고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요 관심없습니다. 이만

수용성

2023.09.24 12:40:14
*.235.3.126

다른글에서 개떼 운운 하시더니 본인이 개떼 같은 행동을 하시는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암꺼나해

2023.09.24 14:10:44
*.36.156.14

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딱히 반박할 생각없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십쇼 ㅎㅎ

 

근데 님도 제가 볼때 그닥 썩 좋게보이진않네요~

 

님의 댓글또한 법위에있냐고 비아냥대신건 똑같습니다 본인얼굴에 침뱉기라고 봅니다요~

수용성

2023.09.24 14:19:32
*.235.3.126

네, 저도 님을 볼때 드는 개인의 생각을 적었을 뿐입니다. 반박하시지 않는다면 인정 하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본인 얼굴에 침뱉기 말씀하셨는데, 님이 먼저 하신 비아냥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느껴보시라는 의미 였습니다. 불편하신가요?
제가 고작 사람 좋아보이려고 굳이 힘들게 제 정력 낭비하며 이런 딴지를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님 같은 분들께서 안좋게 보셔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ㅎㅎ
저는 예의를 모르는 분들에게 예의 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암꺼나해

2023.09.24 14:29:01
*.36.156.14

안불편해요~반박아닙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는 제가 뭐를 어떻게요ㅎㅎ

그냥 님글이 재밌어서 댓글달았을뿐입니다. 님에대한 제생각은 제속으로하겠습니다. 글쓰는 손가락이 아파서....

수용성

2023.09.24 14:32:20
*.235.3.126

단순 재미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 중요하죠 ㅎㅎ
그럼 재밌는 시즌 되시길.

암꺼나해

2023.09.24 14:33:17
*.36.156.14

예림이그패봐봐장이야

2023.09.24 14:27:37
*.138.223.253

누가봐도 비아냥이고 공격같은데요..ㅋㅋ

암꺼나해

2023.09.24 14:29:55
*.36.156.14

네네 비아냥 공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님생각이 100% 맞습니다^^ 반박안합니다. 존중해요~~

 

그와마찬가지로 저도 제의견일뿐입니다~ ㅎㅎ 의견내는것도 헌법에 위반되는건 아니죠?

스팬서

2023.09.24 12:10:48
*.14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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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성인 교육은 10인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드장이 판매하는 표는 리프트 권 이라고 합니다. 자동 리프트를 이용하여 안락하게 올라가는 권리를 사는 거죠.

 

사사로운 교육에 있어서 그 장소를 소유한 (혹은 임차한) 보드장 허가를 받고 강습을 해야하는것이

헌법이 가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책임은 항상 따릅니다.   저는 책임을 아는 개인의 자유를 규제 하는 것에는 반대 합니다.

눈꽃마을

2023.09.24 12:50:41
*.234.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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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그냥 위법이 아닐뿐...편법이라고하죠,

문제라고 인식되고 그게 쌓이면 법은 제정이 될것입니다.

영법방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라는 대원칙은 깨지고 있죠.

국세법에서는 분명 불법이 맞지요...
죄명이 다를 뿐...

사설 강사들은 세금신고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 싶네요.
단, 지나치게 다른 이용자를 제한하며 공간을 차지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내가 친구한테 가족한테 가르쳐 주는 정도의 범위에서 강습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장사라는건 벼룩시장 이상되면 시작되는거잖아요.
규모와 지속성

수용성

2023.09.24 13:11:15
*.235.3.126

공감합니다

암꺼나해

2023.09.24 14:39:04
*.36.156.14

크랙켈리님 이제 헌법까지나온마당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국민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의무를 누가누가 안지키나를 우리가 좀 봐야하지않겠습니까~~

-DC-

2023.09.24 16:31:17
*.190.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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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웃기네요.

헌법까지 나온다니ㅋㅋ
단예로 슬로프가 푹 파져서 데크가 아작나고 몸이 다쳤다면.

슬로프 관리 미흡을 국가 상대로 소송 거실건지 리조트 상대로 소송걸지 생각해보면 나올거 같은데요?

Noviceturn

2023.09.24 18:46:08
*.170.32.226

그 빔이라고 하던가요 사설 강습 관련해서 리조트에 일정 금액 주고 조끼나 완장 주는.. 그런 시스템을 리조트에서 제공하고 이용 하는 범위에선 OK라고 생각 하네요 저는 이것보다 강사분들이 안전 장구류 착용 의무를 안 지키는게... 본인들이 즐길 때는 상관 없다지만 강습은 좀 지켰으면 하는 게..

영원의아침

2023.09.24 19:07:31
*.23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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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점유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잘 가져다 쓰는게 헌법, 특히 최상위 법조문들만 가져와서 써먹죠.

하위 세칙이나, 조례, 운영규정 같은건 하위규정이니 싹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특히, 운영규칙 그거 법위반도 아닌대 무슨 문제냐식의.주장도 많죠.

국유지에서 국민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한 강습을 허가 해야한다 라는 접근은 허무맹랑한 주장 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설 운전 강습도 국유지(도로)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법으로 엄격히 금지 시키고 있죠.
왜일까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사회전반의 안전을 생각 해야 하니 최소한의 제제를 걸어 둡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위에 대해 법으로 금지를 할 수 없으니 경중을 나누어 법으로, 혹은 조례, 혹은 운영규칙 등으로 제한을 해두는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상 사설 강습에 대해 스키장이 자신의 영업장 내부에서 일정부분 제한을 하는건 당연하다고 봐야하고, 이부분을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들먹인다는건 어이가 없는 소리죠 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를..

스키장이 유상 사설 강습에 대해 제제를 거는것이 표면으로 자신들의 강습영업에 대한 영업침해 목적만 있겠습니까?
영업장내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습의 제한 역시 이런 측면으로 접근 해야하고, 최소한의 자격조건및 이용자의 사고예방(보험여부) 등을 확인후 강습 허가를 내줘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논문에서 말한 독점규제같은거? 자신의 영업장내 시설및 이용자 사고예방 목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국민은 누구나 교육받고 교육할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교육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거겠지요.

추가.
그러니 유상 상습 을 정당하게 하고 싶으면 스키장 영업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강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더 뭐라 안해요.
아, 물론 세금관련은 해결 해야겠지만ㅋㅋㅋ

kimbaley

2023.09.24 19:30:36
*.98.175.67

저는 이 의견에 한표~

영원의아침

2023.09.24 19:21:43
*.23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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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국유지에서 법법 하시는 분들...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 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 ^^

그러니 그 좋아하는 법댜로 따지면..
국유지부분의 슬로프 상에서 강습을 하는것 = 법률위반
강습을 위해 시즌권 및 라프트권으로 이동하는 행위 = 운영규정 위반
스키장은 영업주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토지에 대해 영업 활동및 관리를 위임받은 주체이기에 이용자에게 제한을 두는 행위는 전혀 문제 될게 전혀 없음.
제발 법을 좆대로 해석해서 자기 퍈한대로 해석 하지 말아 줬으면...

동자스님

2023.09.25 08:38:24
*.28.80.242

활발한 댓글의 텐션이 훈훈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시즌을 기다렸고 곧 돌아올 시즌에 새로운 주제가 던져지니 각각의 주관적 객관적 이론의 잦대를 들이대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감정적으로  대립하시는분들이 계신데...더 좋습니다.

이 또한 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건강히 시즌 때 스치듯 뵙길 바랍니다 ^^

오른쪽턴

2023.09.25 13:16:29
*.67.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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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인터넷에는 참 다양하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군요.

그런 분들만 글을 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곳이 인터넷이라...

 

그나마 청정하던 헝글도 어쩔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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