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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견만 듣지않고 양쪽 입장을 다 대변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서 사설레슨이 합법이라는 의견의 논문도 소개 합니다.
저자: 신현규 스포츠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제목: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장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이 불법인지, 아니면 스키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스키레슨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스키레슨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스키레슨강사는 스키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속스키장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스키레슨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 명문에 의해 스키장측의 ‘사설스키레슨 금지’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합헌적이라고 결론하였다
논문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72696
스키쪽 커뮤니티 였을 겁니다.
스키장 약관을 따르면 가족 친지의 강습도 불법이냐 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불법 사설 강습에 대한 정의를 보수가 오가는 계약관계에 국한 한다면 보편적으로 비도덕 적이고 불법에 가까운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도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판례는 없는게 팩트 아닌가요? 여기서 논쟁이 있는것을 보면 판단하기 복잡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말이에요.
미등록 사설 강습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일부 강사들의 행태는 비판받고 제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유권해석 없이 이를 바로 단속할 수 있는 맞춤형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것도 맞는 얘기 아닌가 싶네요. 합법이 아니면 편법이지만 불법도 아닌 것 처럼요..
좋은 논문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즘 무허가 사설 레슨 금지로 왈가 왈부 논쟁인 많습니다.
스키장 측의 허가를 받은 레슨은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이 많지 않지만
스키장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강습에 대해 몇년간 많은 생각을 해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 석사졸업하였고 실무에도 몇년 있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무허가 사설 레슨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자유권 보장의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러한 자유는 각 리조트의 영업권과 충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키장 마다 스키장 영업을 하는 행태가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스키장이 들어선 산과 부지는 상당부분 국유지일 것 입니다. 회사 측에서 소유한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스키장의 산은 국가 소유이며 그러므로 대한 민국의 땅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강습행위를 하는 것은 어느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조트의 경우에도 산에 회사의 자본을 투자하여 스키장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운영하는 만큼 사설 강습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룰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을 이용하여 회사측에서도 강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회사의 영업권도 상당부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 민국의 토지위에서의 회사의 영업권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규모의 사설 강습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무허가 사설 강습 행위의 법적인 행태는 사인간의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즌권이나 리프트권을 소지한 채로 강습을 할수 없다는 조항이나 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이며 그래서 무허가 강습을 하게 되면 이는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강습을 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개인의 계약상 책임이지 범죄가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3. 반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가 되어 불법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개인간의 문제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적 계약의 논리가 아니며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 범죄가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한 민국 소유의 땅에서 무허가 사설 강습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적인 가치에서 본다면 소규모 사설 강습행위 대부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너무 커지고 회사측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영업방해나 부당이득이 될 소지가 있으니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사설 강습은 대부분 리조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세금신고를 하지않는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그러하니 세금 신고 하시면서 소규모로 강습을 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무허가 사설 강습을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문제가 된다면 제3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비난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는 아니며 충분히 제3자가 관여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규모사설 강습행위가 스노보드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로 강습을 받게되면 그 비용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강습의 경우 몇몇 유명하신 분들은 시간단 20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 대부분의 강습료는 시간당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간당 4만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5만원, 6만원 얼마든지 수요과 공급 원리에 맞게 조정이 되어지는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당 10만원을 넘는 경우보다는 그 미만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액의 금액으로 강습을 하게 되면 스노우보드에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문자가 많아 질수록 수노우보드의 저변도 확대가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회사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나 테니스도 입문 진입의 장벽이 낮아져야 대중화 되는 현상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스노우보드도 그 진입장벽이 아주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유명하신 분들은 매우 높은 강습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어느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스노우보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휘닉스 파크에서 전향각 스노우보드 강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휘팍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유명인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다른 보더들도 따라서 가는 그러한 흐름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눈감아 주는 관용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또한 스노우보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쁘니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법률전문가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정말 싫은 사람 있어도 님처럼 먼저 선 넘지는 않아요. 전문가가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면 그 행동에 대해 비판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비아냥으로 이니시를 거는건 법조인 종특인가요?
그리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거 부담스러워서 말 줄이고 싶은데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다른 글에서 일방적인 법적 견해 가져다가 다가 무료변론씩이나 해 주시고 제가 되물은 것에 대해선 궁금하면 돈내라면서 무시한게 맞죠. 다시금 '일반인' 운운 하시는게 참 선민의식이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저도 제 업종에선 나름 전문가 이지만 비 전문가의 의견도 존중하는 편인데요, 그냥 내말이 무조건 맞으니 법 운운하는 사람들(그것도 선택적으로) 싹 들어가라는 식이군요. 님이야 말로 법을 무기로 의견을 관철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건 착각일까요.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누가봐도 비아냥이고 공격같은데요..ㅋㅋ
그 빔이라고 하던가요 사설 강습 관련해서 리조트에 일정 금액 주고 조끼나 완장 주는.. 그런 시스템을 리조트에서 제공하고 이용 하는 범위에선 OK라고 생각 하네요 저는 이것보다 강사분들이 안전 장구류 착용 의무를 안 지키는게... 본인들이 즐길 때는 상관 없다지만 강습은 좀 지켰으면 하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은 사설스키레슨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라는 결론 입니다.
스키장측은 사설레슨이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립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