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지사 발령으로 해루질 관련법이 얼마전에 시행 되엇네요.
이제 바다는 남해,서해,경상도 근처로 여행가세요.
해루질이나 스노쿨링 하다가 전복외 법령에 관련된 해산물 보이면,
맛나게 먹을거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요.
어쪄다가 강원도 모든 바다가 어촌계 소유가 되엇을까요.
농지는 농지세, 임업자는 임업관련세를 납부하는데.
어촌계는 바다에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
자기가 보유하는 바다토지세는 없는데.
왜 자기들 소유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강원도만 7월부터 실행햇다네요.
다들 숨겨진 범법자 될수 잇으니,
강원도 바다 보다는 서해나 남해로 가세요.
강원도로 이사 왓는데 정책에 허무하네요.
에효....성개 주워먹는 재미가 이제는 불법이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