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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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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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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죠.
즉, 회사가 1과 2에 씌여진대로 조치를 하면 연차휴가가 남아있더라도 보상할 의무(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다는 거죠.
그 조치라는게...
1. 연차휴가 사용기간(보통 입4일수로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 전체직원 일괄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는 회사도 있죠.)이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휴가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함.
->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1.1~12.31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9월 말~10월 첫째주 정도에 회사가 이런 서면통보를 합니다.
예)홍길동씨는 총 연차 15일 중 3일을 사용하고 12일이 남았으니, 남은 12일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삼~
2. 1처럼 했는데도 휴가가 남은 경우 회사는 대략 10월 중~말...사이에 2차 서면 통보를 합니다.
이때는 단순 통보가 아닌, 휴가날짜를 정해줘서 쉬도록 지시를 하는 셈이죠.
예)홍길동씨는 연차 12일이 남았으니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2일동안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째 절차까지 회사가 다 이행한 경우 연차휴가 안써도...돈으로 안줍니다.
X같은 현실이지요.
이 잘난 법 만들때...법개정취지가 뭐였는지 아시나요?ㅋㅋㅋ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니미...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