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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을 하여 입주를 하고, 자동 연장이 되어 내년 1월24일이 4년째 입니다.
금년 7월쯤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자꾸 오고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여럿 있어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 봤습니다.
다행히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어 12월 17일 이사를 간다고 2주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매매 계획을 취소 했다고 전세를 구해 놓고 나가라 하더군요.
묵시적 연장을 하면 세입자가 아무때나 빠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전세가 잘 나가는 집이라 알겠다 했습니다.
부동산이랑 생활지에 올려 놓으니 연락이 와서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 생겨 집주인에게 계약금 보낼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했더니 또 말을 바꾸며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던,전세를 놓던 우리가 이사 나가는 12월17일에 전세비를 돌려 달라 했습니다.
- 문제는- 집주인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준다고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 를 먼저 해 달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해결책으로 나온말이 집주인이 대출받는 금융권(XX생명) 직원이랑 동사무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제게 주기로 했는데 이 방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남들은 세입자 때문에 말썽이 많은거 같은데 ,저는 집무인 때문에 신경이 쓰여 죽겠습니다
어찌 하면 좋은지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