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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슬롭에서 보딩하다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당시는 괜찬았지만, 무릅쪽에 통증이 조금씩 생기어서,,
얼마전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결과, 십자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차후 물리적 치료가 수반되어야 하며, 더 손상이 되면 수술까지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예전의 문제를 가지고 보상처리에 관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