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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65983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유권해석으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남녀교용평등법의 취지를 고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
남자들 군 가산점에 대하여도 똑같이 말하였던 여성들이여 이건 아니지 않는가....?
출산은 선택적.... 국방은 의무적...
남자들 군 생활동안 여성들은 졸업하고... 취업하고... 월급받고....
육아휴직의 경력인정과 남성들의 군 가산점 어떤 것이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