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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법이 바뀌었네요~

이제 아마도 슬롭이나 리프트에서 흡연 단속 강화 되겠지요???안하면 벌금에 과태료니~

이제 즐보딩 하세요~~~

 

 

 

오는 8일부터 대형빌딩과 공공기관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는 물론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150㎡(45평) 이상의 식당, 커피숍, 호프집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이 실시된다.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업주는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부터 실시돼 금연정책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 공중이용시설 건물 밖에서도 담배 못피워

연면적 1000㎡(302평) 이상 대형빌딩, 대규모 체육시설, 공공기관 청사, 병원, 어린이·청소년시설에서는 옥내외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휴게소 통로·복도·계단, 150㎡(45평) 이상 식당·커피숍도 금연구역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 가운데 정해진 흡연실 외에 복도나 통로, 계단 등에서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8일부터는 식당, 화장실 등 휴게소 건물은 물론 그 부속시설도 공중이용시설로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휴게소에 딸린 가건물이나 건물 복도, 통로, 계단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는 150㎡ 이상되는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은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뀌어 8만개 업소가 강화된 법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어 200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15만개 업소가 금연업소로 추가되고 2015년 1월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 경우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면 당분간 흡연석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5년 1월부터는 테이블 등을 완전히 없앤 순수한 흡연실로 전환해야 한다.

실내 업소 가운데 금연구역의 예외가 적용되는 곳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유흥.단란주점 뿐이다. 당구장에서의 흡연도 막을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업주 등의 반대로 내년 6월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편입된다.


그동안 병원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는 전면 금연이었지만 출입구 주변 등에서의 흡연을 막지 못해 간접 흡연에 따른 민원이 줄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장소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경계 안쪽에서도 전면금연이 실시된다.

다만 실내에 완벽히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옥외 흡연실 설치때도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청사에 이어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청사 건물 내외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지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런 곳은 공공건물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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