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일요일 새벽 비발디에서 보드를 타다가 부딛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슬로프를 따라 내려오던 도중 슬로프 중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턴 해서 피해가던 도중
슬로프 상태와 컨트롤 미숙으로 인해 미쳐 다 피하지 못하고 서있던 사람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충돌 당시 안타깝게도 제 데크와 사고자분 무릎쪽을 부딛힌 것 같습니다.
바로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남자친구분과 여자친구분(사고자분) 상태를 확인하고 패트롤을 불러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제가 패트롤을 부른 후 응급실 가서 사고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분께서 너무 아파하셔서 남자친구분이 대신 작성 하신 후 제가 명함을 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남자친구분과 얘기가 되서 일단 응급실은 본인이 갈테니 그쪽은 가셔도 좋다고 하고 추 후 전화로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제가 미쳐 피하지 못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것이 죄송하여(여자분께서 많이 아파하시더군요) 경위서도 일단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작성하고 나중에 치료비 영수증 처리하여 저한테 청구하시면 제가 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일요일에 남자친구분과 통화하여 상황 계속 알아보고 일단은 월요일에 연락 하자고 말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오늘) 무릎 부딛힌 곳은 x-ray와 mri, CT촬영 결과 이상이 없으나 골반쪽에 골절이 의심된다고 (x-ray 촬영결과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였습니다) 뼈 스크린인가를 찍어야 한다며(그래야 골반에 금이 갔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병원쪽에서 검사 받으라고 했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입원 수속을 밟아야 겠다고 하시더군요. 현재까지 청구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입니다.
전부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인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적게는 5:5 많으면 8:2까지 된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원만히 해서 각자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항상 사람 일이란게 뜻대로 되진 않는 것이니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