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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스노모빌과 충돌한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몸은 팔꿈치 근육 파열로 크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문제는 데크입니다..
현재 대인 대물 접수가 된 상태인데 대인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던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대물이 문제네요.. 제 데크는 1112 예스 그레이티우먼 155 입니다.. 2012년 1월에 구입후 이제것 10회? 정도
라이딩 했는데도 사고 후 데크 베이스가 세로 30cm 가로 2cm 가량 두군데에 걸쳐 베이스쪽이 파여 있는 상태 입니다..
하이원 수리실 소견은 베이스를 파여진 만큼 갈면 된다고 합니다..스톤글라이딩? 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몇번 타지도 않은 데크베이스를 간다니..ㅡㅡ 뭐 일단 상황이 그래되서 그냥 보험 처리하기로 했죠...
문제는 몇일전 손해사정사와 대략적인 가격 측정을 했는데.. 사용기한 등등 해서 대략 50정도 얘기를 하더군요..ㅡㅡ
참 어이가 없어서..ㅡㅡ 중고나라에 보니 중고매물이 63만원이던데..물론 상태는 최상이더라구요..
장비를 가져가지 않고 50을 준다면 몰라도.. 50을 받으면 데크를 가져간다더군요..
50을 받아서 저는 장비를 다시 구할려면 그 이상의 돈이 드는 상황인데..오늘 다시 손해사정사와 만나러 가는데..쩝
주위에서는 다들 말도 안된다고 버럭버럭 되라고..고분고분하게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솔찍히 그러기는 싫은데..휴
이런 상황 있어보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