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슈부터 제기하게 되는군요.


제가 제기할 이슈는


- 개장후 60일후에는 시즌권 환불 및 양수양도 금지에 대한 휘닉스파크(또는 다른 스키장 포함)의 약관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실제 발생한 불공정하다고 느낀 사례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  아래 제글에 동조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이를 취합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양수양도 금지 조항 위주로 이슈제기 하겠습니다.

 


1. 발단 배경

    2012년 12월말에 다리를 다쳐서 더이상 휘팍 시즌권 사용이 불가한 분이 계셔서

    환불받거나 양도양수를 하려고 알아보니,

    약관에 개장후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금액은 0,  양수양도 금지

    => 얼마 타지도 못하고 시즌권을 그냥 버려야 할 판임


2. 과거 사례 파악

    2008년 공정위에서 시즌권은 채권(구매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할 권리)이고,

    계속거래 행위(정해진 일정기간 지속 서비스)이므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이므로

    스키장에 자진 개선을 권고함

    (양수양도 금지외 중도해지 금지, 환불수수료 과다, 재발급 수수료 과다 등 총 4개 항목 시정 권고)


     =>  2009년 2월 스키장 업체들이 공정위 권고에 따라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공정위에서 밝힘


    2009년 2월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 :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3473

 

3. 자진시정??, 진정성이 있고 소비자권익이 늘어난 것인가?

   2009년 자진 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일부 꼼수를 펼 수 있는 조항이 생기고 공정위는 이를 승인함

   일단, 양수양도의 사례만 보면,


    (개선된 내용)
    고객이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제3자와 양도양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개선.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구매자기준 1회로 제한하거나 일부 기간에 대해 제한하는 정도는 가능

  

【개선된 약관조항 대표유형】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최초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여 수수료(30,000원)납입 후 가능하며,

    가능기간은 개장일~ 60일 까지입니다.

 

4. 실제 소비자 사용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시정!!!!

    "일부 기간에 대해 제한하는 정도는 가능"하는 조항때문에

     휘닉스파크는 개장 이후 60일 까지만 양수양도가능하다고 약관을 개선했고

     공정위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 근거는    (※ 개장후 60일 이후부터 폐장일 까지는 서비스 기간임)  이라는 스키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개장이후 60일까지만 정식 운행기간이고,  60이후는

     플러스 알파 기간(말 그대로 덤으로 해주는 서비스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휘닉스파크의 2012년 개장일은 11.4일이고 떨렁 1~2개 슬로프만 개장했습니다.

     개장이후에도 비가 와서 슬로프 상태가 안좋아지자 그나마 열었던 1~2개 슬로프도

     일시 폐장했다가 다시 재개장합니다.

     전체 슬로프가 Open한 건 12월 중순이후입니다.

     방학기간이고 가장 Hot 시즌인 1월은 말그대로 서비스 기간!!!

     2월도 서비스 차원에서 개장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1월 8일 현재, 휘팍에서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서비스 기간에 타고 계신겁니다.

     언제라도 문닫아도 책임없습니다. 물론 장사해야 하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통상 3월초까지 운영하니까 12월말까지라면 전체중 50%도 안되는 기간이고..

     이나마도 일부 슬로프만 운영한 게 대부분이라는 꼼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대로 운영하는 건 12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아닙니까? 

 

5. 휘팍측이 주장하는 양수양도 불가 시즌권을 사용했을 경우, 휘팍측의 처분 :

    휘팍측인 양수양도 인정 안되는 시즌권를 제 3자가 양수하여 사용했을때 불법시즌권이고

    범법행위라고 하길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진짜로 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곤조가 있습니다.)

    - 시즌권 소유자의 장비를 빼앗습니다.

    - 리프트 사용이력 상관(데이타 조회 가능함에도)  없이 현장에서 현금 25만원 내고 합의하든가,

      경찰지구대에 가서 조서를 쓰자고 합니다.

   - 법적 조항에 준비가 부족하니 일단 25만원 내고 철수했습니다.

     (시즌권 소유자는 경찰서까지 가보자고 했으나...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서..말렸습니다.)


6. 검색해보니 작년 시즌에도 이를 지적한 조그만 언론이 있었습니다.

   

    뉴스기사 제목 : 


    스키장 시즌권 환불 거부 ‘담합’ 눈뜨고 당한다
    공정위, 담합성 양도·할인 환불 제약 팔짱…소비자 ‘꼼수’ 부리지 말라

 

    http://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523

 

    맞습니다. 2008년 스키장 실태 조사후 자진 권고안을 내놓고,

    스키장 연합회들이 자진해서 시정한 듯한 그림으로 무엇인가 개선되어 보이지만,

    사용 실태를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담합을 승인해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7. 저의 주장

    스키장이 정한 약관에 따라 내 시즌권 권리가 제한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사하다고 생각하면 안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공정거래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의 비슷한 계속거래 사례(스포츠 센터 등)와 비교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선, 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향후 계획

   8-1  사기업과 개인간의 거래계약인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 공정위에 문의해본 결과,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심사청구 제기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고 합니다.

   8-2   상기 결과에 따라 미승인된 양수양도 시즌권 사용자에 내려진 휘팍측의 처분에 대해

          법률상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조언후 대응

          (개인장비 강탈, 합의금조로 현금 25만원 요구, 민사가 아닌 경찰서 조서 등 형사적 처벌 분위기 조성 등..) 

 

9. 여러분들에게 요청사항

=> (1)  불공정한 거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의견이신지 보내주세요

     (2)  본인이나 주변에 실제 불공정하게 피해 당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redshoes71@nate.com  입니다.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시즌권의 양수양도 권리 등을

마치 범법자의 행위인양 취급당하지 맙시다.

누구라도 시즌권을 사용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키장의 일방적인 약관에 휘둘리지 말고,

시즌권이라는 게 돈을 주고 구매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정당한 채권이고..

계속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서 권익을 보호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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