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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택을 매입해서 음식점이나 유치원 학원같은 것을 임대해줄려고 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와같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가요?
주차공간은 넉넉히 있습니다 .
(위에 내용으로만 답변이 곤란하시면 리플 주시면 상세설명 해드리께요 ^^;)
추가로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 여부가 나뉘는건지?
아님, 따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땅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건지요?
From 부동산 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