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5월5일 오후 5시30분에
운전중에 갑작스럽게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진행중인
제 차량 앞으로 나타나서 급정거와 함께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무단횡단 한 사람이 제 차 앞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차를 막고선 운전석쪽로 와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왜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니 대뜸 멱살을 잡고 내리라하여
저는 차 안에서 이를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 조수석쪽으로 가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조수석에는 약혼녀가 타고 있어
저는 황급히 내렸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와서 멱살을 잡더니 얼굴과 가슴등 신체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멱살을 수차례 잡히고 나중에 그 일행 총 3명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일어나보니 병원이더군요
병원에서 머리 충격으로 일시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물론저는 상대방 신체를 가격하거나 만진것 없이
일방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후 경찰서가서
조서를 꾸미고 오늘 5월6일 병원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전치 2주 진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차에 부딪혔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부딪힌적도 없고 급정거시 제차량과 약 5미터 거리정도 떨어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바로 거짓이 나타날텐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담당 형사가 내일 진단서를 가지고 나오고 조서를
다시 꾸민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받은 피해 병원비 및 현재 머리와 목 어깨 등의 타박상으로 아픈것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치료비에 대해 보상범위와 금액(병원에서 상해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응급실이용비(ct xray촬영) 50만원 정도와 오늘 상해 진단서 및 병원비 약 25만원을 냈습니다
금액적인 손해 부분입니다
또한 만일 제가 그사람을 차로 충격을 준것을 입증 못할시 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에서 폭행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과 법적인 처벌을 가할수 있나요?
만일 상대방이 계속 제차에 충격을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면 상대방도 제가 박았다는 증거를 내세워야하는건가요?? 당시 주변에 계신분들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진술은 있으나 제가 박았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에 따른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