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KDW 아카데미 캠프 환불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환불기준에 대해 집고 넘어가야 할것같아서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이놈의 오지랖 ㅠㅠ

저도 스노우보드를 즐겨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원정을 가실려고 준비중인분들에게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들어가보겠습니다.

 

모든 여행 상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여행사와 여행상품 계약을 하고 계약금 또는 여행비 전액을 지불한 후에도 언제든지 취소,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취소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다를 수가 있으며, 계약시 '계약취소시 계약금 환불 불가'등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스노우보드 해외원정은 비지니스나 사업을 하러 가는것이 아니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즉 '여행'을 가능것에 해당됩니다.

따로 비자를 받아서 가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위의 내용은 2012년10월 새로 개정된 여행 환불기준이라고 할수있겠네요.

10일전이 0% 였는데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소비자 - 글 올리신 분

판매자 - KDW 아카데미 로 하겠습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한곳은 KDW 아카데미 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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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이번에 KDW 일본 에어매트 캠프를 한달코스로 신청했습니다.
220만원을 입금했는데 회사에서 휴직계를 받아 주지 않아 가지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출발이 24일인가 그런데 출발 일주일전 즉 그저께쯤 권대원프로에게 사정을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계약금 100만원에 이미 숙소가 잡혔으니 인당계산해서 36만원이 공제되어
총 136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답니다. 대신에 다른 캠프생을 채워놓으면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도 10프로인데 계약서가 있던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220만원중 136만원을
공제하고 대략 80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휴직계를 안받아줘서 못가는것도 속상해하는데
무려 136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지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친구가 군대 중사출신이라 우직한데가
있어서 계약은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술먹고 풀어야겠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래 스노보드캠프가 이런건가요?
다른캠프들도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건가요? 아니면 KDW캠프만 이런것인가요?
아는 지인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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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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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DW 스노보드 아카데미 권대원 선수입니다.
우선 신분을 비공개로 저희 KDW 가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취소를 신청하신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확인하고 부당하시다는 부분에 대한 답글을 남깁니다.
정작 취소 신청하신 캠퍼 당사자분은 아는 지인 몇몇분에게만 사정얘기를 했다는데 그 분들 중 한분이 억울해하는것 같아서 올린것 같다고, 본인에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서 자신도 너무 당황스럽다고, KDW 에 않좋은 이미지를 주는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함께하지 못하게되신 캠퍼분이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환분규정은 홈페이지에 고지가 되어있으며, 홈페이지에 고지된 취소규정은 30일전 취소수수료 50만원을 제외한 전액, 15일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환불 (단, 항공권 및 캠프 진행관련 업체결재 완료시 업체환불기준 적용한 금액이 환불기준 외 추가공제), 7일전 환불불가 입니다. 취소한 캠퍼분이 취소신청을 한 날짜는 10월15일 입니다.
캠프 출발일자가 10월24일이기때문에 9일전에 취소신청을 해주셨기때문에 15일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환불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추가로 계약된 숙박및 차량등에 추가적인 공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캠퍼분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추가공제된 금액을 항공권 및 차량은 제외하고 숙박만 적용해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인원이 있으면 별도의 공제없이 모두 환불 해드리기로 했구요.
참고로 10월6일에 저희는 장기캠프인원 모집이 완료되어서 마감공지를 올렸고 그에 맞춰 숙소,차량,항공권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위 내용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당히 로그인해서 신분을 밝혀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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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search_keyword=kdw&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2350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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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KDW 아카데미 )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환불기준에 대해 임의로 만들어 환불해주는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모든 여행 상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KDW 아카데미)에게 여행상품을 구매후 취소를 하였습니다.

여행상품의 가격은 220만원.

소비자는 판매자와 직접거래를 했고 9일전 취소를 했으므로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요금의 10%인 2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소비자가 계약금 100만원을 선입금 하였어도 계약금 환불규정에 따른 공지사항에 계약금 환불불가란 글이 없을시에는

표준약관에 따라 공제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원정을 준비중이신 헝그리보더분들

원정 나가실 때 잘알아보시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잘 판단하여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피해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제가 몇자 적어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들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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