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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고서에도 글을 남겼고,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는 지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작년에 휘팍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몇 일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11월 말 야간에 휘팍 챔피언 슬로프에서 파크로 갈라지는 길(오방삼거리) 위쪽에서 라이딩을 하다 잠시 일행을 기다리기 위해 슬로프 오른쪽 한편에 멈춰 있었습니다.(완전 끝쪽은 아니었지만 가 쪽이었고 당시 슬로프에 사람은 별로 없이 한적했습니다.)


슬로프 아래를 내려다 보며 서서 멈춰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일행을 확인하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한 스키어가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저의 스노보드 데크 왼쪽 힐엣지에 오른쪽 스키를 혼자 툭 걸리며 넘어져 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전혀 부상이 없었고(심지어 넘어지거나 데크에 상처도 안났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보고 앞좀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한마디 하시더니 제 괜찮으냐는 말에는 절대 대답 안하시고 일행에게만 대답하시더군요..상대방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같이 의무실에 가자고 하기에 패트롤을 불러 같이 의무실로 내려가서 진료를 받았고, 패트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미리 합의를 보고 진술서를 남겨놓으라기에 상대방과 저, 그리고 상대방 쪽 일행 2명(목격자), 제 일행 2명(목격자)이 각자 진술서를 써 놓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을 맞출 때 상대방도 자신이 뒤에서 부딪힌 것과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저는 상대방이 진술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달여 후 2013년 1월쯤에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고 무릎 인대 수술을 했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며 소송을 걸겠다길래 그러시라고 하고 그 후 사건을 잊고 지냈는데 몇 일 전에 법원에서 소장과 준비서면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접수일은 2013년 1월이고 상대방은 사건이 제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4천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보니 병원비로 150만원, 재활비로 500만원, 세달동안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출근하지 못하여 1800만원, 병원에서 의사가 자기는 앞으로 스키와 무릎을 쓰는 운동은 평생 못할 것이라 했다고 위자료로 15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증거서류가 의사 소견서라던지 진단서, 수술기록지, 수입증명서류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제가 전화통화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때부터의 재활의학과 진료비 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깁스한 것을 봤기 때문에 수술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어리니까 만만하게 보고 한탕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진심으로 제 부주의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번 주말에 휘팍 가서 제가 썼던 진술서와 사고 일지 받아와서 저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휘팍에 전화해보니 상대방이 쓴 진술서는 법원을 통해서 받으라네요.


판례를 찾아보니 보통 차 사고 시 뒷 차 과실이 8:2에서 예외적으로 10:0 까지 인정되는 것처럼 스키 혹은 스노보드 이용자 간 충돌 시 뒷 사람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되는 판례가 몇 있고,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로는 아니지만 빅에어나 지빙, 파이프 대회도 10번 이상 나갔었고 제가 봤을 땐 초보스키어 같았지만 상대방도 스키경력이 7년 정도 됀다고 말은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아 볼 생각이지만 혹시 경험자나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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