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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생과살던집 제가 세대주 입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알고보니 전입신고 동시에 동생과 살던집 계약 및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진다해서
오늘 계약서를 제동생이름으로 다시쓰고 확정일자 새로받고 나서 제가 전입신고 할 계획인데요
근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기존대로 유지가 안되나요?
일단 현재 전에동생과 살던집 세대주는 동생이 아닌데 지금계약서 다시쓸때 동생을 세대주로 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서가 아닌 인터넷 서식 따로 받아서 출력해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일단 담보나 대출 없는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은 오늘 쓴 날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작년에 쓴 계약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작성일을 오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