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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기사를 보고 슬롶 하단에서 바인딩 풀다가 후방 충돌 당했는데 100% 과실이 아니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인딩 풀던 피해자에게도 과실 20%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후방충돌 과실 100% 맞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과실 20%가 인정 된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안전장비입니다
엉덩이.무릎보호대 더불어 헬멧.고글 등등입니다
즉. 안전장비 미착용은 과실이라고 법원이 판결 한것입니다
앞으로 쌍방과실 50vs50나와서 병원 치료등을 해야할 경우 상대방 안전장비 착용 유무로 과실 20%을 더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안전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마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