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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서 스키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나누고,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이 그런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걸 프리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죠. 법을 무시하는 게 프리스타일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마냥 흡연자들만 추궁하기도 뭐한게, 넓은 스키장 크기에 비해서 흡연시설이나 흡연구역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저 흡연자들에게 무조건 발품을 팔아서 흡연지역에서 흡연을 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둘 모두를 위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리고 좀 더 적당한 숫자의 흡연구역이 필요하죠. 또한 누가보더라도 확실하게 흡연구역임을 인지하게 해줄 시설 역시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시설 역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진흥법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자 역시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이 규정과 다를 시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흡연구역 하나 덩그러니 놓았다고 해서 스키장 사업자가 일을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키장 쪽에서도 흡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현명한 대처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흡연자분들도 그렇고 비흡연자분들도 그렇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프트 흡연은 어디에도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니 자제토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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