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 라임(스페인어) 입니다.
역시 감지, 화이트리몬 조금 이상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군요
어쨌든 아직은 크지 않은 내수시장에서
다들 매일같이 마주치실 얼굴들인데
원만하게 해결 보시고 다같이 한국
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 나가는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1011 시즌도 파이팅 입니다.
작년 가느더스 규이랑 함께 했었는데...화이트리몬 꼭 써보고 싶어요..
2중꼬리뼈 보호 ㅠㅠ 작년 마지막 용평원정에서 키커에서 궁디 랜딩으로 꼬리뼈 금가는 바람에 3주간 병원 신세 보내면서 보호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닳았어요...올 시즌 화이트 리몬과 함께 제 꼬리뼈 안전 꽉 붇들어 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벤트이면서 무언가 의지가 보이는 글이네요.
이 글로인해 두 회사의 경쟁과 갈등이 극에 달 할 수도 있겠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잘 풀으셨으면하네요.
그리고 소비자는 귀사에 대한 오해를 풀게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신뢰는 제품의 품질로 쌓아야겠죠.
보호대의 디자인과 안정성,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스노우보더에게 꼭 맞는 제품 출시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저 위에 한동훈대표(화이트리몬)님의 증거(합의서)가 명백한 진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 밖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글로 진실을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화이트리몬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고’
란 문장이 있습니다. 저 합의서가 부분발췌라고 말씀 하셨는데 부분 발췌라고 하여도 합의서 내용을 조작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감지 에선 몇 일전 이벤트를 할 당시 ‘불법 브랜드인 화이트리몬’ 이란 단어를 선택을 하셨더군요. 이런 점이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지는 일이 아닐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머 저희가 이번 사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진실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글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곳 헝그리보더란 사이트는 수많은 보더와 스키어들이 자주 오고 가며 사랑 받고 있는 사이트라고 알고 있는 만큼 ㈜감지, 화이트리몬 어느 곳이 진실이든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까지 스폰을 받는 선수의 입장에서 내가 입는 브랜드가 이렇게 사람들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나쁜일로) 굉장히 속상합니다.
첫째..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화이트리몬이란 회사는 등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도 안된 회사란 얘기죠. 위에서 화이트리몬 대표이사라고
하셨는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을길이 없더군요.
둘째.. 위에서 말하는 (주)새벽이슬 이란곳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박상용씨와 한동훈씨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 유령 회사란 얘기죠.. 그런데 양재영씨가
퇴사를 했다? 제가 조사한바론 양재영씨는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에서 낸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셋째.. 변리사의 실수로 상표를 감지에게 빼앗겼다고 하는데 감지에서 화이트리몬으로
2007년도에 상표등록을 해놨었고, 2010년도에 구리쪽에 위의 인물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화이트리몬이라는 상표를 스노보드 보호대로 출원시켰으나, 화이트리몬 상표가
감지회사로 3년만에 등록 결정되었던 자료를 알수 있었습니다. 즉, 위의 박상용씨와
한동훈씨는 상표 등록을 한적이 없단 얘기죠. 아니면 위의 구리쪽의 또다른 인물이
박상용씨와 한동훈씨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겠죠? 2010년도에 출원하신걸로 보아
감지에서 화이트리몬 상표권이 떨어질것 같아 올려 놓으신것으로 보여지네요.
넷째.. 감지는 꼬리뼈 분활2중 시스템및 보호부분에서 2008년 출원하여 발명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몬 박상용씨는 2009년 12월에 꼬리뼈부분에 통풍이 잘되는 원단을 사용하여
땀배출을 돕는다라는 실용신안을 획득(2010년 10월)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용신안과 개발특허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부분 역시 감지에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사용을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사용하려면 특허청에 기술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사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모든 권한은 감지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위에서 상표법 57조에 선사용자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3항에 보면 정당하게
제작하여 판매를 했을때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5년전에 헝그리라는 사업자를 내고 보더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는데, 3년후
나이키에서 보더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취득을 하여 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을 방지하게 하기위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론 화이트리몬이라는 회사및 제조내역(세금계산서)등이 전혀 없는걸로 보아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즉, 이 조항은 불법적인 제품이란거죠.
그래서 이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군요...(저희 부장님에게 들은거라 100% 정확성은 떨어짐)
암튼, 제 친구들이 옆에서 오지랖떨고 있다고 지x하고 있군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을 다 읽어보니 한동훈씨는 스노우보드 선수이신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리플들이 전부 한동훈씨
편을 들고 있는것 처럼 보이고, 감지라는 회사를 자꾸 비방하는것 처럼 보이네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몰라도 법이란게 있습니다. 감지는 그 법적인 절차에 전혀 문제가 안되는 회사인거
같구요. 그렇다고 감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품은 감지 양재영씨가 만든 제품인데 5년동안 꾸준히 보더들에게 사랑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던간에 정말 제품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카피제품이라도 불법제품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부분은 쫌 아니라 여겨집니다.
저도 감지 제품에 대해 아는게 없이 작년에 규이보호대를 첨 알았고, 이번을 계기로 홈페이지까지 방문하여
이런저런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제품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고 감지 제품이 좋다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계시판에 두 회사가 이런 글로 여러보더님들이 보는 정보 계시판에 인상을 지푸리게 하는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두회사가 잘 상의하셔서 서로 더이상 피해 보는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라임입니다
보호대 사야 했는데 뭘 살지 고민하던 참입니다
화이트리몬 보호대 착용해 보고 싶군요, 처음으로 사서 처음으로 입어보는 보호대가
화이트리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구입또는사용한 제품에 애착이 제일 커서...
맘에 들면(아마 맘에 무지 들것같은..) 앞으로 화이트리몬 제품만 이용한다고 맹세하죠...
보내줘 보세요!
그리고 회사간의 갈등은 원만한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졌군요...
사업의 번창이 가져다준 조금한 불평이라 생각하시고
언제나 좋은 제품으로 소비에게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