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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이구요.
도로에서 가는도중 술을먹은 2명이 차로 뛰어들어 도로를 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차도막 치면서)
대충 20~30 분정도 그 짓을해서 도로가 난리도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신기하게도 경찰차가 7대나 출동했다고 하네요.
사건 접수하고 집에와서 궁금해서요... 그 시간대 사건 접수된건수가 2~3 건정도 됬다고 하네요.
다른분들도 짜증나서 신고를 했겠지요.
이게 도로교통법에 처벌을 받나요? 아님...형사처벌? 어떤거에 적용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벌금?
얼마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