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스키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경미한 부상은 일단 논외로 하고 큰 사고가 났을때
예를들어 킥커를 이용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나 실력미숙으로 큰 사고를 당했을때
다친사람은 스키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스키장측에서는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 하는듯 합니다
부상(혹은 사망자)측의 입장이라면 스키장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배상을 해라일테고
스키장측의 입장은 본인의 부주의로 난 사고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 이겠죠?
여러분은 어느쪽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