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피해자 진술 모순점 있어"
여성 기숙사 침입 혐의는 유죄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고자 기숙사에 침입했다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회사 기숙사에 침입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 기숙사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숙사 방에서 물리력으로 강간을 시도한다는 것은 극히 무모한 행동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이 같은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벌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성폭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현장 검증 때 피고인이 재연한 상황 역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해자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돼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애초 강간 취지로 진술한 이상 이를 유지하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 부위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역시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추단케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여자친구의 방을 찾으러 들어간 피고인이 이미 여러 명의 동료에 의해 발각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내 굴지의 리조트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37분께 자신의 회사 내 여성 기숙사에 있는 여자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의 방에 4차례 침입한 뒤 마지막으로 B(29)씨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