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강촌에서 중급자에서 s자로 내려오는데 초급자이분이 스키타고 1자로 내려오다 제 왼쪽뒤쪽을 박아서 어깨가 2주이상 치료받아야되고 2주가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영업자라 치킨집에서 혼자 일을하는데 어깨때문에 일을 2주동안 못하게되어서 상대방쪽에 치료비및 일한못한피해보상을 받으려고하는데 그쪽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어놨는데 경찰형사가 그쪽에서 맞고소한다는 말을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고내용을 의무실에서 박은사람 다친사람 서로 진술서같은거 썻는데 분명그쪽도 1자로 내려와서 박았다고했고 저도 뒤에서 박았다고하고 서로확인까지하고 사인하고 보관한상태인데 이런경우에 맞고소도 가능한건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