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남)는 지난 12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무주리조트 스피츠(슬로프) 하단에서 보드를 즐기던중

무주리조트 소속 스키스쿨 스키강사(여)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1차적으로 무주리조트 패트롤에게 각각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저의 진술내용은

"스키강사가 접근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뒤에서 왼쪽 무릎 뒷부분을 충돌한 것 같으며,

그대로 공중으로 치솟아 오른쪽 어깨와 머리로 떨어졌다."

스키강사의 진술내용은

"같이 턴을하다가 충돌이 생기었다" 입니다.

일단 리조트내 의무실에서 진단결과 저는 우측 어깨 탈골 및 인대 파열이 의심된다고 진단을,

스키강사는 오른쪽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고, 저는 어깨에 8자붕대를,

스키강사는 손목에 붕대를 응급치료 받았습니다.

후에 무주보건소 응급실에서 진단 및 우측어깨와 왼쪽 무릎의 x-ray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우측어깨 탈골 및 인대파열을 재차 진단받고,

추가로 왼쪽 무릎뒤에 타박상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이 대구인지라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 응급실에서 우측어깨 탈골을 치료하였으며,

경북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소개로 대구 소재 세명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입니다.

진단 결과는 우측 견봉 쇄골 탈구이며, 8주 진단(진단서 결과)에

재활기간 4-6개월(의사소견)이 나왔습니다.

왼쪽 무릎뒤의 타박상은 사진촬영만 실시하였습니다.

후에 스키강사와 통화를 시도하여, 저의 진단결과 및 향후 치료, 재활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재활훈련 이후에 후유장해 7급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스키강사는 자신도 3주 진단에 이번 사고로 인해 스키스쿨 강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쌍방과실이라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스키장비 파손과 실직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 통보하니, 스키강사도 맞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시 서로의 과실책임에 대해 판결까지 해주는 지,

또한, 스키강사가 무주리조트 소속 직원이므로 법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스키강사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목격자 찾습니다. 리플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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