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헝그리하게 보딩을 즐기는 직딩입니다.
오늘 새벽 지산에서 보딩을 즐기는중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추돌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사람은 대퇴부 골절로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이런 경우 책임의 소지가 어찌 되는지.... 7:3 인지,,,,아님 5:5인지... 근데 사고 경위서에는 " 급정지한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발생" 이라고 써 있더라구요.... 경황이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증인도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