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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장님의 차 사진을 보고

감기약님이 리플을 다셨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위와 같습니다.

 

앞유리는 0%~ 69% 농도의 틴팅을 하면 불법이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는 0% ~ 39% 농도의 틴팅을 하면 불법 입니다.

뒷좌석 좌우 옆면 창 유리와 후면유리는 규제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리에 기본적인 가시광선투과율이 있습니다.

고로 70% 의 썬팅지를 붙여도

차량 기본의 가시광선투과율이 합쳐지면 총 가시광선투과율은 70% 미만이 된다는 얘기지요...

 

 

보통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15~35% 정도 하시죠?

다 불법입니다.

물론 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ㅠㅠ

 

 

 

 

 

 

 

 

 중요한건 단속을 안 한다는것!

 무플은 싫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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