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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2996827
이전에는 물건가격과 통관운임 보험료 등을 합쳐 15만원 이하여야 면세였는데
개정 되면 순수 물건구입비(현지배송비포함) 150 달러 이하면 면세로...
미국은 목록통관 200불 면세이니 해당없고
이외 국가들 해당 될듯 싶네요...
가격대가 크게 확대되는건 아니지만 매번 환율계산하고 무게와 부피따져서
통관운임 얼마 나올지 몰라 마음 졸이는 일은 좀 줄어들듯 싶어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