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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요즘은 '여성평등' 이라는 말보다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뻘글이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셔도 되는 글입니다.

여성가족부 이야기는 아니고 최근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이유중에 일부만 뽑아 봤습니다.





◇ 개정이유

전략....


그러나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따라서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령 전문을 보실려면.. http://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54260&lsKndCd=A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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