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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이 같은 취지로 “A씨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며 “피해자가 일베사이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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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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