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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게시판에 보드와래프팅 관련 게시글을 올리지 말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관련 게시글을 읽고, 걸면 걸릴 글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물론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걸면 걸릴 글을 작성하신후 자칫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아니면 자신이 쓴 게시글이 향후 어떤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최소한 알고있어야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예훼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실 약간 오해 하시는 부분이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게시글의 답글 중 형법을 거론하신 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 일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조문이 있는데요"
그러나 인터넷 상에 올리는 글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법령이있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위이든 사실이든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한다면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물론 '공익의목적'을 입증하시면 .... 설마 징역 살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본업이 바쁘시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