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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데크랑 보드복이 배대지에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보드복은 배송비 결제를 해서 배송출발해서 내일 인천공항 도착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보통 담날 90프로는 도착하는데 항공사 스케쥴 변동으로 하루 딜레이 된적이 두번있습니다)
데크가 사실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배송비를 결제하면 보드복이 하루 딜레이 된다면 합산과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드복은 제 이름으로 배송중인데 데크 받아보는 사람을 집사람 이름으로 하면 (물론 주소는 똑같겠죠)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나요? 검색해보니 이름과 주소를 동시에 확인한다고 주소가 같으면 합산과세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있네요..
이름이 다르면 합산과세 안된다는 말도 있구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1.받는 사람 주소는 같아도 이름만 다르면 합산과세 아니다.
2.받는 사람 이름이 달라도 주소가 같으면 합산과세 대상으로 합산과세다.
둘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