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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이 되어서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중이고 스카웃제의가 들어와서 이직날짜를 맞추는 과정 중에 평일 공백을 없애기 위해 금요일 퇴사. 월요일 입사로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할 회사에서 자리 세팅의 문제로 입사를 한주 연기해야한다고 통보가 와서 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4대보험적용 개인사업하시는분께 부탁해서 일주일만 입사/퇴사를 부탁해도 뒤탈이 없을지? 물론 입사/퇴사 기간까지는 충분히 업무를 봐드릴 계획입니다.
2. 이것도 부당수령의 대상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