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패트롤은 책임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119 역할만 합니다(구조요원!)
직접 사고 상황을 목격했다면 증인은 되겠죠
사고 경위서는 가감 없이 받아 적을 뿐입니다
한번 쓰면 변경 못하니 본인,상대방꺼 잘 적으세요
일반적으로 도로와 같이 후방에 책임이 많습니다
피해자도 헬멧,고글등 안전장비 착용여부로
피해의 정도가 반영되니 참고하세요
판사가 현장 실사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은 변호사 쓰면 승소 확률 높아요 다만 돈이..
재판은 섣불리 하지 마세요 시간,돈 엄청 들어요
참, (아마도)사고경위서는 회사측에서 안줄겁니다
쉽게 말해 그냥 사내 문서일뿐.. 열람은 될겁니다
고소하면 경찰의 요구로 제출하거나
(민사)법으로 갈때는 법원제출용으로 받긴 합니다
아래 라페스타님 글 보고 몇 자 적었습니다
좋은 해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