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일본의 몇몇 데크들 엔화로 약 8만엔 대의 금액이고 국내 몇몇 수입사?라고하는 샵들이


예약판매와 더불어 소량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고가?(더비싼데크도 있긴 하지만)

예판을 하여도 100만원에 가까우니 개인적으로 고가 데크라고 생각합니다.


직구가 아닌 이러한 국내에 샵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본인 샵에서 구매한 제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품이라고하는 샵 스티커를 바인딩 홀쪽에 각각 붙여주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 카드를 줍니다.

제가 보유한 15/16 제품을 보니 2016년 7월1일 까지로 되어있네요.

카드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냥 종이에 프린팅된 걸 비늘에 넣어주더군요.

이 워런티카드 ~ 우리는 품질보증서라고 하죠

공식 수입처라고 말하는 샵들이 이 워런티 는 어디까지 보장을 해야할까요??

정품이라고 하는 그 정품을 삿을때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정품이라는 표현도.. 직구해온 제품도 마찬가지로 정품일텐데 ~

그 샵에서의 판매품 이라는 표현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하네요..

오로지 불량일때 교환 접수를 해주는 것 인가요??

소비자 과실일때 수리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 과실이기에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수리는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판매처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소비자의 과실이라할때 워런티내에 흔히 코어 파손이라는 부분으로 수리 불가능 이라면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일까요?

데크 제조사 들의 약관은 잘모르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법도 잘 모릅니다만...

최근 데크의 실제로 파손을 겪고 판매처의 대응을 받아보니.. 참..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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