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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사고나면 가해자/피해자 모두 50%씩 책임있다는 그거 다 개소리고요
피해자가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다가 뒤에서 받혀서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는 더 많은 피해보상을 합니다.
이건 법원 사이트 들어가사 사건사고 열람해보시면 통계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FACT이고요
슬로프에서 일단 본인이 가해자이면, 피해자한테 가서 '스키장에서 사고나면 양쪽 50% 책임입니다.' 이딴 개소리는
하지 맙시다.
피해자가 법조인이거나, 법조인 집안이면 더 열받아서 민사/형사 다 걸고 넘어질수 있으니 입조심하시고, 그냥 아닥하고
'미안합니다/일단 응급실부터 가시죠' 라고 말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거 알려드리자면, 간혹 가해자 중에, 배째라 식으로 피해자한테 사과도 안하고/피해보상도 안하려
하고/변명하기 급급하고/피해자 당신도 책임이 50% 있다 이런식으로 억지로 우겨서 최대한 피해갈려는 얕은 수 쓰는
가해자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로 가해자에게 '몇월 몇일 몇시까지 피해에 대해 그쪽 의견을 주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문자
날리면 됩니다. 통화 녹음해도 되고요.
만일 이 문자나 통화받도고 묵묵부답/요지 부동이면 그때부터 피해자가 형사 고발도 가능해집니다.
스키장에서 접촉 사고를 무슨 동네 축구하다가 다치는 사고로 아는 사람들 많은데요. 법원에서의 판단은 다름니다
스키장에서 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동반한 스포츠라서, 사고가 났을 시, 두리뭉실 넘어갈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에 준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이걸 모르더군요.
스키장 사고 절대 동네 조기축구급 사고 아닙니다. 준교통사고급 민사/형사입니다. 이점 간관하지 마세요
한 예로, 얼마전 가해자가 뒤에서 받아놓고, 50% 대 50% 책임 운운하며 피해자가 문자/전화해도 다 씹고, 배째라,법대로
해라, 쌍욕하고 버티다 결국 쇠고랑 찼어요
민사는 물론 형사까지 걸려서 그 사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빨간줄 달았습니다.
그 가해자 무슨 스노우보드 유명한 동호회의 팀원이라고 하던데 여기저기 스키장 돌아다니면서 잘난척, 훈수는 다 하고
다니드만 결국은 전과자 됐어요
아, 항소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1심은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키장에서 당신이 가해자라면 그 사실은 영원히 안 바뀝니다.
가해자는 법에 따라서 그냥 민사로 끝날수 있고, 악질이면 형사까지 갑니다
제일 좋은건 원만하게 합의하는 거죠. 법원 안가고.
피해자가 악질/오버 금액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합의해주는게 정석입니다.
법원가면 변호사 비용/패소비용/인지대/시간/물질적 손해. 모든게 가해자가 손해입니다.
가해자라는 사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설사 피해자가 슬로프 정 중앙에 미친척하도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어서 가해자가 그 위를 데크로 밀고 나가도
법원 판결은 피해자(슬로프에 대자를 누은 인간) 손을 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