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밑에 사기꾼 검거했다는 글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네.
사기죄는 바로 경찰에 인계해서 형사처벌하고 못받은 돈 민사로 가는게 보통인데
저렇게 마치 자기가 다 해결할 것 처럼 해서 피해자들한테 2차로 돈 뜯어내는 경우 허다합니다. 소송비용이 어쩌니 해서 자기가 대표로 소송거는데 비용이 얼마드니 얼마를 달라 라고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돈 뜯어내는 경우 많습니다.
사기당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커피사주고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할테니 카톡달라는 것부터 상식적이지 않죠.
사기당하신 분들 2차 피해 보기전에 경찰통해서 진행하세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