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 멀쩡히 잘 가는데 누가 와서 받았다. 저 넘이 나쁜놈~!
2. 슬로프 가장자리에 잘 앉아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명지르면서 직활강하더니 날 받았다. 못된넘~!

기타 등등 유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래 보드와 스키를 타다보니 사고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슬로프에서의 사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과실 100%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슬롭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인거죠... 스키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보드 보)험이 필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다쳤을 때를 생각하고 "난 잘 안다치니, 난 몇번 안오니, 난 곱게타니까..."라는 생각으로 보)험을 들지 않는데 보드 보)험은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위의 판례가 뒷받침되겠죠. 내가 다치는 것은 종신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도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제 친구는 슬롭에서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라이딩을 시작하는 찰라에 뒤에서 왠 쓰레기같은 2년차 초보가 직활강으로 쏘다가 원에리 연습한답시고 사람 보지도 않고 돌리다가 친구 녀석의 허벅지에 엣지를 박아서 반신마취후에 40여 바늘을 꿰메는 대수술을 하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100% 과실은 안나오더군요. 이 놈은 사고내고 보)험은 안들었지만 자기가 알아서 배상한다고 하다가 수술이 크다는 걸 확인하고 잠수타려다가 친구 아버님의 인맥(?)에 걸리셔서 민사까지 들어가려다가 무릎꿇고 빌어서 살려주긴 했었네요.

그 때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슬롭위에 있으면 보딩이나 스킹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상태이므로 100% 과실이 절대 나올 수 없고 100% 과실이 나오는 곳은 리프트 대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곳에 서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받았다면 그 놈이 100% 과실입니다.

그 외의 슬로프에서는 뭘해도 100%가 절대 안나옵니다.  하다못해 내가 보딩하다가 쉰답시고 슬로프 중간의 안전펜스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피고 있다가 갑자기 날라온 유령 데크에 머리를 강타당해도 100% 과실이 안나옵니다. ㅡ.ㅡ;

아무튼... 갈수록 보)험의 배상액이 줄고 있긴 합니다만.... 보)험은 반드시 들어두세요. 엔간한 사고는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사고시에 중요한 점은

1. 목격자 확보(패트롤이나 가족은 안됨. 동호회 다른 회원은 가능)
2. 사고 일지의 정확한 작성
3.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 직행. 몸이 데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부상 부위의 자가 판단이 의사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
4. 사고 인원의 연락처 확보. 단순 전화번호로는 안됨. 명함이나 시즌권 번호 등등을 확보해야 함.


보드는 분명히 깡이 좋은 사람이 실력이 금방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생쇼하면서 스킬업을 하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그리고 초급자를 중급 슬롭에 데려오는 것까진 이해하겠습니다. 상급은 참으세요. 살인 방조나 다름 없습니다. 알면서 그러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죠.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도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합의하더라도 보)험 처리 했으면 휴유증 발생시 다시 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후 다시 문제 발생하면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휴유증은 별개입니다.

또 하나, 자기 일 못했다고 돈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구요? 100% 과실이 안나온다니까요... 이 것도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괜히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보)험 안들었으면 민사로 가면 됩니다만 인생이 좀 피곤해지시겠죠...

보드장 사고로 한몫 잡으려는 쓰레기들도 많은데 보)험들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들으셨다면 차사고처럼 어이없는 배상액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크게 안다쳤으면 웃으며 잘 이야기해서 서로 잘 처리하는 겁니다. 괜히 누가 잘못했네부터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나 아프면 나 병원가면 되고 그쪽 아프면 그쪽이 병원가면 되고...


또, 중요한 점 하나는 한쪽만 보)험에 들었을 경우 괜히 상대방 배려해준다고 나 다친것도 내 보)험 청구하고 상대방 다친것도 내 보)험으로 내 사고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내 보)험 이력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그냥 일방처리하면 나중에 내가 다른 보)험에 들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남습니다.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일반 이용안내 [9] Rider 2005-09-13 571 18468
1932 장비 관련 보더크로스 선수들은 어떤 데크를 탈까?? [21] 케슬러ㅋ 2008-04-25 89 8300
1931 장비 관련 K2바인딩 사이즈와 타브랜드와의 비교~~~시... [2] ROCKJA 2008-04-20 110 5045
1930 초보를 위한 강좌 초보를 위한 모음집(용어, 스케이팅) [16] NITRO 2008-03-21 83 7923
1929 일반 캐나다 올드보이의 보드 입문기. [25] 신민용 2008-03-21 68 6720
1928 장비 튜닝 핫왁싱용 다리미 [20] 커스텀엣쥐 2008-03-17 129 10706
1927 기타 약간 편하게 스티커 파기위한 도구?;; 입니다; [10] 떵근ⓔ 2008-03-17 134 7550
» 의학,부상,사고 슬로프에서의 사고에 대한 잘못된 상식. [25] 쩜세개 2008-03-12 110 8260
1925 초보를 위한 강좌 초보자를 위한 파이프 들이대기.. [17] . 2008-03-10 78 7885
1924 기술(테크닉) 턴의 계기... [19] 날아라가스~!! 2008-03-05 105 8982
1923 절약법 아직도 비싼 홀덴 구입이 고민이세요? 그럼 ... [32] 결눈이쁜보더 2008-03-01 139 13259
1922 장비 관련 부츠 - 아직도 발 아픈 부츠를 억지로 신으... [64] 로그너 2008-02-29 97 14939
1921 기타 잼있게 스티커 직접 파기~ [20] *자빠링본좌* 2008-02-29 109 7859
1920 일반 동영상 자료실에서 다운 받고 동영상 변환하... [9] 멜랑꼴리 2008-02-26 109 8176
1919 기타 UCC 사이트 동영상 링크 방법 / 동영상자료... [6] ∪² 2008-02-21 174 9519
1918 장비 관련 버튼 "스피드 존 부츠" 끈 바꾸는 방법! [8] 결눈이쁜보더 2008-02-21 135 8772
1917 초보를 위한 강좌 리바운딩에 대한 이해 (엑박 클릭하면 뜸니다) [14] 3˚엣지 2008-02-21 95 8619
1916 CASI 어드밴스 슬라이딩턴 연습을 하기 위해 필요... [8] 하이뷰 2008-02-20 96 9445
1915 초보를 위한 강좌 초보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76] 김씨 2008-02-20 72 11250
1914 기술(테크닉) 널리 360 [54] 루키로컬 2008-02-19 78 14125
1913 초보를 위한 강좌 초.중급자를 위한 종류별 라이딩 영상과 약... [56] 핍^^ 2008-02-17 67 1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