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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용명세 분석해 범인 신원 확인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산 지하철 성추행범 조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건너편 의자에 앉은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1일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의 1분14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조씨가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치마를 입고 잠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있다.
동영상이 유포되고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씨가 내린 것으로 알려진 사당역 CCTV와 교통카드 사용내용을 추적해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찾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서 조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률 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