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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한달된 새 제품 행거에 걸어뒀는데 어깨, 후드 변색되었다고 글 썼었어요.
정식 수입처인 마루X 코리아에 보냈는데 보관상 과실이라고 하길래 다시 받아서
소비자보호원 의류심의까지 넣어서 한달만에 환불 받기로 했네요.ㅠㅠ
1314 제품이라 그럴 수도 있다길래 그럼 이월제품은 안팔아야되는거 아니냐고 따졌네요.
택배보내고 받고, 심의 의뢰하러 다니고 하느라 시간은 좀 들였지만
환불받게되어서 다행입니다.
걱정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