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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적은 하드햇과 관련해서 하드햇이 아시안 핏이 아니냐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확인하였을 때 그딴건 없다.. 모든 제품은 구분이 없이 나온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을 어디갔는지 찾을 수 없어서 다시 주 메일로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애초에 하드햇과 EPS, zip-mold 등은 외피와 내피의 구성 차이라고 언급했을 뿐
어느 부분에서도 두상을 고려하여 구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한, 공식홈에 등록된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필리핀 대리점에서도 아시안핏이라 표기하지 않고
집몰드면 집몰드, EPS면 EPS라고 각각 명시해놨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하드헷이 폼 자체가 크고
어느정도 어거지로 집어 넣으면 자기 머리에 맞게 자리 잡으니 그냥 그렇게 아시안핏, 재팬 핏이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하드햇만 아시안핏이고 집몰드 EPS가 유로피안 또는 인터핏이라면..
이는 아시아 사람만 뒤지라는 인종차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메일이 오는대로 다시 썰을 풀고..
본래 풀고자하는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냥 잡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글을 보니 헬멧을 쓰니 마니 사고가 나니 안나니 내가 피해보니 마니 말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 상황의 발생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합니다.
어떤분의 주장처럼 내가 잘가는데 뒤에서 처박았는데 나는 멀정한데 상대편은 크게 다쳤다..
과실은 8:2가 나왔다.. 나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상대방은 안썻고...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수술비의 20%인 200만원을 물어줘야한다?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헬멧을 쓰는게 매너라는 말은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에 들려줄 이야기가 스키장 사고에서도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의무가 아니라 적용은
안되겠지만, 충분히 법적으로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낮출 껀덕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크도 탑니다. 동호회에서 들은 이야깁니다.. 가해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는데 피해자가 헬멧을 안쓰고 있었고, 그때문에 큰 부상이 일어난 것이며 헬멧을 썼다면 타박상으로
끝났을꺼라고 보상액을 확!! 깎아 버렸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라이더에게 큰 패널티를 준 것이죠.. 하지만 스키장에서의 헬멧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껀덕지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야기로는 위의 이야기와 하드햇 이야기와 짬뽕된 이야기로... 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야깁니다..
헬멧을 썼지만.. 큰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분이.. 상대 보험사에서 조사한 헬멧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기에 헬멧으로써의 효과가 전혀 없었고, 이런 불량 헬멧 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 그리하여 일부만 보상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 법적으로 꼬이는 경우 약점이 될 사안은 안만드는게 좋다는 거죠..
헬멧이 의무는 아닙니다. 제 지인들도 태반은 헬멧을 안씁니다. 헬멧을 권유하지만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 피해는 본인들이 책임지겠지요. 물론 피해자가 돈을 더 물어줘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구요.
(마치 하루 렌탈비가 국사 소형 중고값 수준의 최고급 외제차와 사고난 국산 소형차의 슬픔 같은 느낌...ㅠ)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 방면으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의무와 권고사항과 추천과 강요 등등의 미묘한 차이로 서로 감정 상하지 맙시다.
어느 리조트처럼 권고사항일 뿐 돈들어가니 니네 안전은 책임 안져도 된다는 마인드로 자신의 안전은
알아서 챙기는 보더가 됩시다..
아무튼 하드햇... 그 놈은 과연 아시안 핏인가?? 아시안 핏이 맞다면 번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