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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월말까지 소득공제 관련 자료 경리한테 주면
2월 급여에 소득공제 환급금 같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저같은 경우 1월 10일에 퇴사했는데요
1월말 안에 소득공제 관련자료 회사에 넘겨주면 2월에 급여랑 상관없이
환급금만 따로 입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할 경우 못받는건지?
또는 소득공제 환급 얼마 안되서 귀찮다고 자료 안넘기고 쌩까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러쿵저러쿵 물어보기 싫어서 이곳에 질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