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덧붙여보도록 할까요?
드론 과실에 대한 법규와 제재에 대한 법적 논란이 된 실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지역 혹은 사람에게 드론으로 인명피해가 갔을 경우, 그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에 스키장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겁니다.
드론 자체를 스키장에서 띄우는 행위가 불법이니, 잘못됫다고 하기엔 서투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지사항은 육안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멀리 떨어진 비행, 혹은 액티브트랙(이미지트래킹) 그리고 조정자가 고정이 아닌 이동하는 경우의 제어에 대해서는 분명 정상적인 드론 운용을 ㄴ하기엔 스키장은 적절하지 않기에 법을 떠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혹여나 드론을 취미든 소유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숙지를 하셔야하는거구요.
전 매빅프로를 가지고 있지만, 모임 기념 사진 촬영(마탑 혹은 밸리 허브 혹은 베이스), 슬로프 수직 위치에서의 촬영이 아닌 산 기슭 혹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곳에서의 짧은 영상 기록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네가지.
1.사람이 붐벼서 피사대상의 라이딩에 원활치 않을 정도의 보더나 스키어가 있다면 비행 하라고 해도 안할것.
2. 혹시나 드론에 의한 인명 혹은 피해가 발생시 드론조종자가 금액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것.
3. 드론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띄울것이나 다른 사람이 드론을 발견후 위험하다거나 불안함을 느껴 라이딩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비행을 하지 않을 것.
4. 상기사항에 대해 스키장 관리 주체 본부와 상의후 조종자의 드론 운용안에 대해 전달할 것.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타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소시간으로서의 드론 운용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드론 조종사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위험인지, 책임사항을 숙지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스키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만큼 개인의 욕심보다는 타인의 불편함을 하지 않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의 경우 촬영 결과물로 많은 오해를 살수 있는만큼 저 또한 현장상황을 파악후 운용해보려하오니 무조건 적인 비판보다는 대책이 더 필요할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끝으로 슬로프에서의 라이딩, 슬로프에서의 드론 운용 둘다 제어하는 당사자에겐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