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연말정산할 시기인데요
매년하지만 궁금한게 잇어서요
이게
사업주가 근로자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었다가 연말에 공제할거 해주고 다시 정산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돌려받는거는 세금을 많이 내서 소득공제하고 차액을 돌려주는거고
더 내야하는 사람은 머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많이 하면 우리소득에서 공제해주는건가요?? 몇 %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