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재작년쯤에.올린 글인데 추려서 올립니다
1차로는 추월시에 사용하는게 당연 맞습니다
하위 차로로 추월하면 위반이 되니까요
다만 차로가 (편도)몇개인가도 감안해야죠
중요한건 규정속도인데..
제한속도 80에서 80이든 90이든 달리다가
100이 오면 양보해 줘야 합니다
양보의무나 진로방행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거만 제대로 이해해도 보복운전 많이 줄텐데
상향등 킨다고 뒷차랑 시비 붙는건 앞차가 잘못이죠
그냥 뒷차가 긴급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법규만 지킨다고 규정속도 운운하는건 착오입니다
쓰다보니 추려지지도 않고..
제 글이 팩트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