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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이 성추행 당했다. 성희롱 당했다.
이런일로 인해 고소 당하고 고통받아서 무고죄로 다스릴때
형량이 너무 적어 그만한 리스크를 안고 시작되는 무근거 미투운동
무고죄로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하는 악행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펀글에도 있지만
대검찰청의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의 항의 청원입니다.
무고로 밝혀지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증거도 사라지고 증인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 조항에서는 제외 되네요.
안그래도 성범죄라고 피해자측에서 고소하면 당했다는 증거가 아닌, 안했다는 증거를 대야하는 헬조선 법에서
이것마저 당하면 대한민국 남자들 사람없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 너나 만졌지? 하는 음성 녹음만으로도 고소가 됩니다.
이러다 리프트 탈때 옆에 여성분이랑 단둘이 앉기만해도 고소당하는거 아닐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