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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백한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 상식 되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력관계지만 위력행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고한 거절이나 저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위계 자체만으로 그 힘이 작동하는 현실, 그래서 더욱 폭로하기도 벗어나기도 힘든 현실이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법 적용이다. (...)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이 기준은 스웨덴이나 독일 등에선 이미 법제화됐다. (...)

여성이 성관계 의사를 밝히는 걸 억압해온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싫다면 싫은 거다’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기준은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77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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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안 돼요'를 '돼요'라는 말이라고 해석하거나

남녀간에 명백한 성관계 의사가 없으면 관계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고 고지식하며 눈치 없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게 당연시되었으며

오히려 그런 명시적 의사 없이 분위기/무드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센스이고 융통성 있으며 눈치있다고 칭찬받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이 지탄받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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