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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군용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 를 금지한다.
##. 그런데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네용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2개의 상품을 조립함으로써 단일상품(개별적인 특징이 있는)이 되는 경우, 2개의 상품이 조립되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각 상품을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수도 있기도 하고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수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락카는 그렇다 쳐도 식사권은? 매년 주던 사우나권은? 꼭 그렇게 비열하게 가격을 올려야만 했냐!?? (ㅋㅋ)
관련 법령해석은 기관에서 할테니,
우리가 할 일은 이의제기/민원제기 일듯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