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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공정위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방금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 보면

http://www.ftc.go.kr/www/qnaView.do?key=304


질문내용거래강제(끼워팔기) 행위의 요건 
답변내용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별표 제5호 가목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 
품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 
래강제(끼워팔기)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끼워파는 상품(주상품)과 끼워팔리는 상품(부상품)이 독립적 효용을 가지고 있 
고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2)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사업자가 주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시장점유율 등) 
을 가지고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를 강제할 능력이 있어 주상품과 부상 
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곤지암 판매를 보면 전형적인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1. 위의 2번에 1번보면 독립적 효용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음료, 객실, 사우나의 경우 당연히 이에 해당하고

  물품보관함 및 거치대의 경우 작년까지 곤지암리조트도 개별 판매하였으며 다른 리조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까지껏 곤지암 안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곤지암리조트는 지리적 잇점 등으로 인해 특히 지역 주민들 등에게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안되면 말 그대로 다른 곳 가야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시려면

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보시고 국민신문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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