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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리프트 장비없이 탑승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몇글자 적어봅니다.
스키장 리프트는 스키장용으로만 허가 받은 시설로 상행으로만 탑승하도록 설계 허가받은 시설입니다.
물론 곤돌라는 제외하고요 곤돌라는 왕복(관광용으로 허가) 리프트를 왕복으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관광용으로
허가 받은경우 에버랜드나,서울랜드에 있는 이동용으로 사용할경우 선로 밑에 안전망설치를 의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관련법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건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응급상황 환자나
장비고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경우 슬로프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내려가야되나 슬로프가 붐벼서 2차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경우 근무자를 동반하여 리프트 하행을 하기도 하는것이죠 이런경우를 제외하면 스키장 리프트는 하행탑승을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