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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줬는데 선의(21세기에도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만 믿고 아무런 계약서 없이 주었다. 향후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게 투자금이니깐 원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투자 이익금이라고 찔끔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혹은 사업이 잘못되서 원금 다 까먹었다고 그냥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당연히 법에 호소를 해야 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 투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는 대여금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저는 변호인이 아니니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울지말고 천천히 말해봐!!" 해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냥 억울하다고 징징 거리는 상황만 만들고 제 3자에게 하소연만 하게 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정황을 얘기 해보라고 해도 보통은 그냥 징징 거리고 쟤 나빠!! 라고 억울함만 이야기 하지 뭐가 억울한지는 말을 못합니다.


이건 이분이 잘못되거나 나쁜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존재하는겁니다. 징징거리기 보다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최선의 방법일겁니다. 해명이나 대화내용 캡쳐한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 울고 변호사를 만나보시거나 주변 사람이 그분을 변호사에게 데려가 주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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