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대지권이 없는 것으로 인지한 집합건물(아파트)를 5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함
2. 이틀 후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지권이 착오로 인해 정정됨이 발견되어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정정을 요구했고 매수인은 거절의사 표명
3. 이에 매도인은 특약 4항을 근거로 들어 5,600,000원만을 추가로 상환하고 계약해제하려함(특약 4항 : 본계약 제5조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대출승인과 관계없이 잔금청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20,000,000원 중 5,600,000원을 포기한다)
(덧 : 특약 4항은 매도인측의 요청으로 기록)
4. 그러나 매수인은 정정 제의를 거절했을뿐 계약이행의 의사표명을 하여 본계약 5조에 따라 계약금 2배를 상환받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 계약대로 잔금청산 이행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함(본계약5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내용증명과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함
아 물론 제가 매수인입니다. 위 특약4항과 본계약 5항을 미루어보면 제가 받아야하는 돈은 사천만원인가요 이천오백육십인가요?
제생각은 특약 4항은 잔금이행을 안해야 발동되는 조항같은데요
매도인이 소송갈거냐고 하네요...